Investor Relations
신주발행공고
- 관리자
- 2019-08-16
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2019년 05월 31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53,000,000주 (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우선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고,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9년 07월 19일
6.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07월 19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599753695주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2019년 05월 31일 이사회결의에 의거한 무상감자 혹은 주식매수선택권, 전환사채권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2)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을”이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그 중 절반인 5%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 제7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내(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또는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가 되도록 한다. 또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대한 공모주식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1주씩 우선 배정하되, 최대청약자가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순위 최대청약자 순으로 배정한다. 최종 잔여주식은 “을”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단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우선배정된 30%의 공모주에 대한 각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수량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최종 미청약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7. 신주의 청약기간
(1)구주의 청약기간: 2019년 09월 23일 ~ 2019년 09월 24일(2일간)
(2)일반 청약기간: 2019년 09월 26일 ~ 2019년 09월 27일(2일간)
8. 납입기일 : 2019년 10월 01일
9. 납입처 : MH농협은행 송파금융센터
10.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대표주관회사: 신한금융투자㈜
12.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 “대표주관회사” 의 본∙지점
13.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9년 10월 16일
14. 신주권 상장예정일: 2019년 10월 17일
15. 주권교부처: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6.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4)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끝.
2019년 08월 16일
지스마트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주 석